하양 2015.05.28 02:02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한달동안 수습기간을 갖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입사한지 3일이 지난 후 팀장으로부터 '우리회사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팀장말에 의하면 '나이가 어리면 혼을 내서라도 가르치겠지만 저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그런얘기를 하는게 쉽지 않다. 시간이 더 지나서 이런 결정을 내리면 서로가 더 불편해질것 같아서 아니라고 판단될때 빨리 이야기 하는게 좋을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무슨말을 해야할지 몰라 '대표이사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금전적 손해을 끼친적도 없고 동료와 마찰이 있었던 적도 없었으며 3일 이라는 시간은 제 업무능력을 평가받기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터라 10일 더 근무했더라면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이직준비를 하면서 여러회사에 동시합격했던 터라 다른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 저는 모든 기회를 잃었고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다음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했더니 회사로부터 해고사유서를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요구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해고사유서를 요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것으로 인지하지 않을까요? 해고통보가 유선으로 이루어졌고 회사업무관련 문자내용을 모두 삭제한 터라 저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해고 통보사실을 부정하고 자진퇴사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더라도 저는 그 회사에서 다시 근무할 의향이 없는데 금전적 보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기간의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나이가 많다는 점이 주된 해고사유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문제는 사용자측의 해고 의사를 귀하가 수용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사측에서 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입니다.


    2. 사측이 서면으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만큼 귀하의 해고주장에 대해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해고통보사실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측에 해고사유등에 대해 질의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기간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별도의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2015.06.01 369
해고·징계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5.06.01 768
근로계약 3조2교대 급여 책정 1 2015.06.01 1892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2015.06.01 28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묵인당하고... 4 2015.06.01 221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못받나요?? 1 2015.06.01 297
근로계약 계약체결 전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1 2015.06.01 15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근로자였다는 것과 상시근로 5인 이상이었다는 ) 증거... 1 2015.05.31 932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와도 같은 사항에 대해... 1 2015.05.31 429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감봉 문의 1 2015.05.31 442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5
임금·퇴직금 호봉 오산정으로 인한 연봉액 과지급 환수에 관한 방법과 소득세 ... 1 2015.05.29 2032
여성 대학병원 전공의에대한 인권침해 정신적 가해 및 언어폭력에 대한... 1 2015.05.29 295
기타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05.29 2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5.29 170
기타 전 회사의 취업 방해.. 1 2015.05.29 586
최저임금 제 최저임금을 알고싶어요 1 2015.05.29 190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5.05.29 875
여성 출산휴가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1 2015.05.29 344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문의건 1 2015.05.29 842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