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설업체로 해외파견근무중입니다.
해고예고를 1개월전에 하게 되어있는줄 아는데, 5일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현장소장이 불러서 5일후 퇴사 및 귀국하라 하시길래 알겠다고 답 했습니다.
이때, 제가 만약 승낙했다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차한 말 하기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답했는데...
국내건설업체로 해외파견근무중입니다.
해고예고를 1개월전에 하게 되어있는줄 아는데, 5일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현장소장이 불러서 5일후 퇴사 및 귀국하라 하시길래 알겠다고 답 했습니다.
이때, 제가 만약 승낙했다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차한 말 하기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답했는데...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보상일수 문의 1 | 2015.06.03 | 27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위반 금액 1 | 2015.06.03 | 234 | |
최저임금 | 연장근로 최저임금 1 | 2015.06.03 | 260 | |
휴일·휴가 | 여름휴가랑월차,년차 1 | 2015.06.02 | 874 | |
기타 | 연차수당 관련 1 | 2015.06.02 | 222 | |
기타 |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 2015.06.02 | 5779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2 | 147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의 일수 계산에 대하여.. 1 | 2015.06.02 | 160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06.01 | 446 | |
근로계약 | 황당한 계약서 3 | 2015.06.01 | 457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3일 일했는데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1 | 533 | |
해고·징계 | 해고,권고사직사유가맞나요..? 1 | 2015.06.01 | 578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1 | 2015.06.01 | 148 | |
여성 |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1 | 2015.06.01 | 3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문의 1 | 2015.06.01 | 239 | |
여성 |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 2015.06.01 | 376 | |
해고·징계 |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5.06.01 | 770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급여 책정 1 | 2015.06.01 | 1898 | |
근로시간 |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 2015.06.01 | 28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묵인당하고... 4 | 2015.06.01 | 2221 |
1.귀하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