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어찌해야 2015.04.28 23:38


문의드립니다
2013년 9월 2일에 입사해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기정사실화 되어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15명 정도 되며 이분들은 모두 2015년 9월 2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예정입니다. (같이 근무한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각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해 출산예정일이 11월 말로 잡혔습니다. 현재 2014년 9월 2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상황인데 회사측에서 계약종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해줄경우 전 그대로 퇴사 할 수밖에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슨말씀이신지? 귀하가 입사일인 2013년 9월 2일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15년 9월 1일까지 근로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11월 말이라면 출산전후휴가가 90일이고, 이준 45일을 출산후에 사용해야 하는 현행법에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2015년 9월 2일 이전에 출산전후휴가에 돌입할 가능성도 없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우려가 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2015.05.22 160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27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2015.05.22 421
임금·퇴직금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5.22 2415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03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87
고용보험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5.22 2099
임금·퇴직금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2015.05.22 70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2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03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6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2015.05.21 27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3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51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