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 2015.05.17 12:15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정리해고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같이 사는 시누이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회사 윗선에서 다른 집은 가장이 짤리는 상황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둘 중 하나는 그만둬야 하지 않겠냐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한 집안에 두 명이 한 회사를 다닌다는 이유로 해고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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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5.05.18 11:20작성
    한 집안에 두 명이 한 회사를 다닌다는 이유로 해고는 불가능 하지만 정리해고이기 때문에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대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면 해고당하는 것을 제지 할 수 없습니다.
  • 상담소 2015.05.21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직무배치 전환, 휴업등 해고회피 노력과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다면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2. 다만 경영상 필요성이라는 점은 "회사가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경영상의 평가가 아닌,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감소등 구체적인 경영실적등으로 뒷받침이 가능해야 합니다.

    3.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할 경우, 해고회피 노력등을 거쳤더라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치 못하면 이는 위법하며 이에 따라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는 근로자를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과는 달리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자의 업무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생활 사정, 근로자 사이의 공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역량, 생활사정등에서 동일한 조건일 경우라면 근속년수가 짧은 자, 부양가족이 적은자 등을 기준으로 해고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처럼 가족 중 2인이 동시 재직중인 이유로 2명 중 1인이 해고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라 볼 수 없으며 위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업무능력이나 근무성적, 그리고 근속기간과 부양가족의 수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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