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324 2015.05.21 21:26

IT쪽 근무중입니다. 4,5월 월급을 받지 못했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개월 월급이 밀리면 퇴직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2개월이 충족되는 건가요?

2) 만약에 다음달에 3개월치를 몰아서 받게 된다면 이 때부터는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혹은 일부만 받아도 자격 미달이 되는 건가요?

3) 회사와 관계 없는 수익을 얻으면 (외주같은)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과 5월 급여를 미지급받은 상태에서 5월 급여가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되었다면 해당 실업인정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2. 귀하가 실업인정 당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근로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5.05.29 877
여성 출산휴가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1 2015.05.29 346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문의건 1 2015.05.29 849
기타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2015.05.29 227
해고·징계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2015.05.29 70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41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5.05.29 126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기타 수당 1 2015.05.29 154
고용보험 상병급여문의 1 2015.05.28 177
임금·퇴직금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2015.05.28 94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11
임금·퇴직금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2015.05.28 354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5
여성 출산휴가 급여관련. 2015.05.28 726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5.05.28 378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8
근로계약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2015.05.28 602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