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y1122 2015.05.11 16:43

지금 1년 반 동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회사가 직원들에게 4대보험을 포함한 세금을 다 떼어 갔음에도 아직까지 4대보험 밎 소득신고 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회사에서 가입을 다 한 줄 알았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한테 피해가 오거나 가산세를 물수도 있나요??? 그리고 회사가 끝까지 가입을 안해 줄 경우 대처 방법과 회사가 1년 반치의 보험을 신고했을 경우 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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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4대보험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공단에 신고하여 조속하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사업장의 운영비등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4대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국민연금 부담금의 체납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이익 합니다.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근로자가 입게 되는 데, 근로자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 당하고도 체납한 기간에 대한 연금은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로부터 급여에서 국민연금 부담금을 공제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이의 확인을 거부한다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공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셨다가 추후 해당 기간에 대해 추가 납입하여 연금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서(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는 의무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관련 서류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발급을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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