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8시30분~5시30분(1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주 40 일 근로조건에 탄력적근무제 입니다.
그러나 매일 8시~6시넘어서야 퇴근을 합니다. 주로 따지면 4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지요
헌데 계약서상 탄력적근무라 되어있지만 언제 일찍가고 언제 늦게 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것 7.5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8시30분~5시30분(1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주 40 일 근로조건에 탄력적근무제 입니다.
그러나 매일 8시~6시넘어서야 퇴근을 합니다. 주로 따지면 4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지요
헌데 계약서상 탄력적근무라 되어있지만 언제 일찍가고 언제 늦게 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것 7.5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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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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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관련해 1 | 2015.05.29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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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당 1 | 2015.05.29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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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주 혹은 3개월의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 평균이 한주 40시간이 된다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그 시행을 합의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등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기간을 정해 놓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