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조퇴시 반차 처리
2. 지각시 반차 처리(4시간 이상 혹은 합산 4시간 이상)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조퇴시 반차 처리
2. 지각시 반차 처리(4시간 이상 혹은 합산 4시간 이상)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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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 2015.05.23 | 687 | |
해고·징계 |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 2015.05.23 | 763 | |
기타 |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 2015.05.22 | 155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1 | 2015.05.22 | 117 | |
노동조합 |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 2015.05.22 | 24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 2015.05.22 | 75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 2015.05.22 | 162 | |
기타 |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5.05.22 | 122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 2015.05.22 | 936 | |
임금·퇴직금 |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 2015.05.22 | 427 | |
임금·퇴직금 |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5.05.22 | 2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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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외 1 | 2015.05.22 | 190 | |
고용보험 |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5.05.22 | 2142 | |
임금·퇴직금 |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 2015.05.22 | 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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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05.21 | 814 |
1. 조퇴나 지각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의 절반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절반에 해당 하는 급여액을 감액하는 효과가 됩니다.
2. 해당 조치가 취업규칙등에 근거한 지각과 조퇴에 대한 제재조치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등의 제재조치는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해당 조치가 취업규칙등에 근거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지각과 조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급여액을 공제하는 조치라면 이는 실제 지각시간과 조퇴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이 되는 만큼 부당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