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라 2023.02.07 14:54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에서 주4일근무로 바뀔 예정입니다.

기존 급여 대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서 차감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현 기준

   - 주5일(주40시간/연장근무없음) / 정규직

   - 연봉:4,700만원

   - 기본급3,816,666 / 비과세수당 100,000 (합계 3,916,666)

   - 별도 상여금 없음

 

  => 주4일(주32시간/연장근무없음)로 변경하면, 통상임금적용대상도 아닌것 같은데

       기존 연봉(4,700만원)에서 적정하게 차감한 후 연봉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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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2.15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일, 즉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적용대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2. 가장 단순한 방법은 기존 연봉*4/5로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저하의 경우는 최소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니 협의하시면서 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엘라 2023.02.16 18:32작성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고, 기존 연봉(4,700만원)에서 연봉 재조정(절감) 될 것도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기존 연봉 기준에서 어떤 계산방식으로 절감하는 것이 형평상에 맞는지 몰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신 2번의 계산방식(기존 연봉*4/5로 비례해서 지급)에서 곱하기4와 나누기5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 추측이 안맞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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