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8 0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신고된 일용근로자라면,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실적전 18개월의 기간중에 180일이상 된 경우로써
2)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취득한것으로 보이나, 전체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가입기간)의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일수가 1일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거나 기타 직업훈련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이나,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
>다름 아니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가 없어 놀다가 일용근로직 자리가 있어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
>질문 : 제가 일용직을 1일 하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얼마전에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라는 걸 받았는데요.
>
>   뭔지 몰라서 노동부에 들어가 보니 무슨 말인지 도통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걸로는 일용근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적힌것
>
>   같은데요.
>
>   기준이 1개월 이내 근무일수가 10일 이하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   제가 1개월 기준 1일 근무로 신고되었는데요.
>
>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   다른 분들이 그런데 그건 일용직이라도 90일 이상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
>   뭐가 맞는 것인지..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정도 될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08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90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904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04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2004.03.17 5904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1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901
연차수당의 지급과 세금 1 2008.08.06 5900
임금·퇴직금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09.08.07 58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적용 여부 1 2009.12.21 5892
Re: 야간수당계산법 2002.02.22 5891
☞야간근무(철야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2004.08.16 5891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890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88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관련 1 2011.04.19 5888
☞65세이상 고용보험상실자 실업급여 여부에 관한 질문 2005.08.25 5887
기타 피복비 1 2011.01.27 5885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2014.10.18 5882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