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간호조무사 급여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형태는 주휴일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휴일, 추가로 하루 더 쉬고 나머지는 day 또는 evening 근무를 합니다. day나 evening은 휴게시간 1시간제외하고 7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① 한 달을 30.42일로 정합니다.(=365일/12개월)
② 월간 Day와 Evening 근무는 주휴일과 기타휴일, 추가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중 반반씩 근무한 것으로 정합니다. 매월 유급휴일수가 다르므로 월평균 6.42일을 휴무일수로 정합니다.
Day (30.42-6.42)일/2*7시간=84시간
Evening (30.42-6.42)일/2*7시간=84시간
유급휴가 6.42일*8시간=52시간
③ '을'은 월 168시간의 실근무를 제공하면서 유급휴가시간 52시간을 더한 총 22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로 연봉 15,246,840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④ 시급은 통상임금을 220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 : 기 본 급 1,100,000
직무수당 45,200
조정수당 82,400
기타수당 : 식비보조 4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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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270,570
위와 같이 급여를 짰습니다.
질문 1. 220시간이면 209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 같은데 주변의 노무사님께 질문하니 실근무시간이 168시간으로 209시간 미만이고, 유급휴가로 인해 초과된 시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무사님이 그렇게 대답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질문 2. 가령 노무사님이 틀렸다면 위와 같은 근무형태의 맞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 EVENING근무시 정확하게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알아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1일 7시간 근무시 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야간근로로 가산율(통상시급의 1.5배)이 적용되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3. 귀하의 임금설정에서 유급휴일로 52시간을 설정한 부분은 실제 근로가 이뤄질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면 될 뿐, 실제 근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근로 16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근무시 1주 40시간이 되며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한달로 산정하면 1주 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정하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책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