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노동자 2015.04.19 07:35

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건설업에서 8월부터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기 전 사장님과 구두계약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공제하고 실수령액 300만원에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확인해보니 4대보험 가입만 해놓고 납입을 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저에게 납입 용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일을 했는데 문제는 월급이 자꾸 밀리는겁니다.

한달에 100만원 150만원 이런식으로 조금 조금씩 주고 자꾸 밀렸는데

다 받고 340만원 못받은게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장이 언제인지는 모르겟지만 사업자를 죽이고 사업을 하고있다는 겁니다

건설업 에서 종사하는데 시공사에서 설비회사로 하청을주고, 그 하청받은 설비회사에서 저희회사에 외주를 줌으로서

하청의 하청이 되는겁니다

일단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구두계약이라 증거는 없고 계약 당시 옆에있던 증인만 있습니다.

2. 계약내용과는 틀리게 보험료를 지불해주지 않앗습니다.

3. 받지 못한 임금이 340만원 입니다.

4. 알아보니 사장 친구의 사업자를 썻고, 친구의 통장을 썻는데 지금은 그 사업자마저 죽이고 사업자는 없지만.

    공사는 이곳저곳 계속 하고있습니다.(아마도 설비회사와 먼가가 있었기에 설비회사에서 사업자없는걸 알면서 하청을 줬겠죠)

5. 월급도 주지않으면서 노무신고는 꼬박꼬박 했던거로 기억합니다.

6. 도저히 안돼서 현제는 그만둔 상태지만 그 회사에서 아직 일하고있는사람은 임금 밀린거 없이 모두 받았다고합니다.

7. 마지막으로 저는 현장 작업자 겸 관리자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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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등을 취득하여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한 후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성실하게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납부를 독촉해 줄 것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된 급여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자로 귀하의 근로내용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그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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