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굴이 2015.05.07 13:48

연봉계약서의 기간에 대한 명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협약자 및 연봉 계약기간 : 2014-03-01 ~ 

이상의 내용처럼 연봉계약일의 종료일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2015년도 연봉동결의 사항에서..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2015년도의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관련조항이 있는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중 급여에 해당하는 연봉액을 별도로 연봉계약서 형태로 약정할 경우 별도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고 2015년의 연봉액에 변화가 없다면 2014년 3월 1일 약정한 연봉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5.05.16 279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2
비정규직 편의점 야간근무히고있는 학생입니다. 4 2015.05.15 10239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1 2015.05.15 644
해고·징계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2015.05.15 364
근로시간 조기출근으로인한 근로시간연장관련 1 2015.05.15 79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5.05.15 11672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관련 1 2015.05.15 92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5.15 15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2015.05.15 277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2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2 2015.05.14 711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74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573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2015.05.13 249
임금·퇴직금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2015.05.13 366
근로시간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3 73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2015.05.13 284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2015.05.13 270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