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자 2015.05.08 10:16

본인은 한회사에서 약8년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작성형식이 두가지 입니다.

전반부 5년은 연봉포괄근로계야서라고 하며 보수를 총연봉을 정해두고 이를 13등분하고 매월지급하며 남은 1은 계약완료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후반부3년은 연봉삭감후 연봉통지서라고 하며 총연봉을 정한뒤매월지급하되 퇴직금은 별도라고 명시 되어 있읍니다.

이후 최근에 퇴직을 하려니 최근 급료에 근무연수만 곱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경우 본인은 전반부 높은 연봉에서 수령못한 금액이 없어지므로 상당히 불리 한상황인데 어느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전반부 5년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조건을 규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별도의 약정 없이 연봉액이 삭감되는 연봉계약을 작성했다면 최종 퇴직시점에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5.05.16 279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2
비정규직 편의점 야간근무히고있는 학생입니다. 4 2015.05.15 10239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1 2015.05.15 644
해고·징계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2015.05.15 364
근로시간 조기출근으로인한 근로시간연장관련 1 2015.05.15 79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5.05.15 11672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관련 1 2015.05.15 92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5.15 15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2015.05.15 277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2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2 2015.05.14 711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73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572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2015.05.13 249
임금·퇴직금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2015.05.13 366
근로시간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3 73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2015.05.13 284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2015.05.13 270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