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삼초니 2015.05.08 10:58
 시급
 -통상시급 8313
 -기본시급 6235
↖↖↖↖↖↖↖↖


⊙[ 평일유급휴일 (18h근무) ]


기본급여8h - 6235 x 8h = 49880 * <== 기본급에 포함

유급수당8h - 6235 x 8h = 49880


연장근로수당10h - 8313 x 10h       = 83130
연장근로가산5h -  8313 x 10h x 0.5 = 41565
야간가산수당4h -  8313 x 04h x 0.5 = 16626


휴일근로수당18h - 8313 x 18h x 0.5 = 74817


 216138 + 49880 = 266018원 ???

49880 이부분이 애매해서요  이부분이 기본시급아닌 통상임금으로 바껴야 하는건지 올바른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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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날 1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18시간*8313원*1.5배(휴일가산)+ 10시간*8313원*0.5(연장가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8시간의 휴일근로의 경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밤 10시에서 익일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의 경우 야간근로로 추가로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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