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향기 2015.04.30 14:18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2014년5월26일 입사하여 2015년 4월22일 퇴사시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개월에 한개씩계산하여 6/26, 7/26, 8/26, 9/26,10/26,11/26,12/26,1/26, 2/26, 3/26해서 10개를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년 80퍼센트 출근한자가 되니 15개의 연차를 계산해 주는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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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5월 26일입사 후 2015년 4월 22일 퇴사시 총 11개월에 대해 만근여부를 따져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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