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만원 수습기간 급여에 80% 입니다.
주 5일 근무, 8시간 일하고있습니다.
4월 22일 부터 30일까지 급여가 375,148원이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 들어갔습니다.
급여를 대충 계산하는거 같아서... 문의 드려요
연봉 2400만원 수습기간 급여에 80% 입니다.
주 5일 근무, 8시간 일하고있습니다.
4월 22일 부터 30일까지 급여가 375,148원이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 들어갔습니다.
급여를 대충 계산하는거 같아서... 문의 드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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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직서 처리 6 | 2015.05.12 | 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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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연간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 급여액은 200만원 입니다.
2.4월 기준 22일부터 30일까지 총 9일에 대해 비례하여 급여액을 산정하면 9일/30일*160만원(200만원의 급여액중 수습근로기간 80% 지급시)=4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