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월~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월~금까지 매일 출근을 했지만 4월달에 근무를 할 때는
월~금 중에 하루정도는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바생의 사정으로인한 결근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바가 맞는 것인가요?
혹시 관련된 링크를 걸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월~금까지 매일 출근을 했지만 4월달에 근무를 할 때는
월~금 중에 하루정도는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바생의 사정으로인한 결근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바가 맞는 것인가요?
혹시 관련된 링크를 걸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기존에 소정근로 일이라고 하여 사업주와 귀하가 약정한 근로일이 월~금 까지었는데, 4월달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월~금중 1일을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