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니킥 2015.05.13 00:58

학원에서 근무했던 강사 입니다.

제가 일하던 학원에서 얼마2달전에 퇴사를 했는데요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이들 교육과 운전을 맡아서 하였고

12시30분 출근하여 밤 10시 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쉬는시간은 따로 없었을 뿐더러 수업을 하면 바로 차량을 나가고 저녘식사 시간은 따로 정해진것이 아니라 수업중에 짜투리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정확히 2010년에 입사를 하여 2015년 3월에 퇴사를 하였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 제가 책임을 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중간 요약

1. 2010년 1월 25일 입사

2. 2015년 3월 13일 퇴사

3. 2014년 5월 학원장이 바뀜 (사업자 등록증 기준)

4. 2015년 3월 까지 10개월 바뀐 학원장과 근무

5.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6. 월급 통장으로 들어온 명세서 있음

7. 급여날이 지나고 약 9일 근무  임금 체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스큐 2015.05.13 11:25작성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이라면 퇴직금 청구하세요
  • 상담소 2015.05.1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한달 60시간) 근로제공을 하기로 약속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퇴사시점까지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5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3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75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0 219
기타 취업규칙 내용 1 2015.05.20 280
근로시간 47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5.20 231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2015.05.20 43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997
기타 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법 문의 1 2015.05.20 462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8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 여부 문의 1 2015.05.20 255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5.05.20 745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신고시 유의 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5.05.19 25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5.19 245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여부 1 2015.05.19 1631
근로계약 갑근세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5.05.19 889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1 2015.05.19 171
임금·퇴직금 인력사무소 종사자도 퇴직금이 가능한지요? 1 2015.05.19 25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