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매질 2015.05.10 15:09

https://www.nodong.kr/qna/1600426

전에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를 드렸습니다.

당시 연간 발생을 가정한 포괄임금계약이어서 월할초과근로수당 청구는 불가하고

연간초과근로수당 청구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추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 아래 질문 모두 연장근로의 연간 발생을 가정한 포괄임금계약시 입니다.

1. 만약 중도퇴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 연간 600시간을 연장근로하기로 계약하고 6개월 후 590시간을 연장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월할(월 50시간)해서 초과연장근로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 1년의 포괄임금계약을하고 내용 변경(기본급 및 연장근로시간 변경)으로

3개월 후 다시 새로운 계약을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 기간동안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일할/월할로 계산시 초과했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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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 총액을 월할하여 매월 지급할 경우 연간 발생 예정한 초과근로에 대해 매월 할당량이 정해지는 만큼 연간 600시간에 대해 6개월간 590시간의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면 300시간의 초과근로를 초과한 290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1년을 기간으로 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매월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3개월 후 새로운 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기존 포괄림금계약에서 매월 발생하기로 정한 초과근로를 초과하여 초과근로가 발생했다면 초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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