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이 2015.04.24 15:25

건설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5~6월경에 회사의 건설수주가 없는관계로  폐업을 생각하고있는 회사입니다.... 각종 체당금(시,국세)역시 밀린상태이고

급여역시 밀린 상태입니다!!!  급여는 폐업시 3개월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5개월정도 납부하지 못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한 내용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간간히 급여는 대표님 개인계좌에서

직원들에게 입금을 해주었는데~~~ 폐업을 하게되면 회사에서 예수하였다가 납입하지 못한 4대보험료(특히 국민,건강,고용)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충당해서 처리를 해주는건지요? 아님

미납금으로 처리되어 후에(60세) 국민연금을 받을때 그만큼 덜납입한걸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되는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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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9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무대상자는 사업주이므로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료가 체납하였다하더라도 별도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연금산정기간이 짧아지고 장애·유족 연금 지급사유 발생 시 전체 연금납부기간 중 1/3이상이 미납된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국가가 별도로 귀하의 사업주가 체납한 4대보험료에 대해 대납해 주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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