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5.04.24 18:1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 퇴사가 빈번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하려 합니다.

별도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할 예정인데요,

근로기간이 3개월(수습) 이라고 가정할때, 수습근로계약서와 임시직(계약직)근로계약서 이 두 단어가 차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분쟁시 차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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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수습근로자는 본채용 직전의 일벙한 기간 동안 정규 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과도적 노동관계인 시용을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2. 시용근로의 핵심은 사원으로서 부적격이라 판정될 경우 정식채용을 하지 않아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용기간(수습근로기간으로 3개월)과 정식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본채용 거절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시용계약기간(수습근로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3. 임시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원으로서 부적격이라 판정될 경우 정식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시용근로(수습근로)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경영상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나 징계해고등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에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근로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데 반해 임시직 근로계약시 이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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