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세포 2015.04.27 09:27

임원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__)

 

회사 임원분께서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금 계산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임원 재직 정보 내역】

1. 임원 직급 A 재직내역 

① 재     직      기     간 : 2011년 4월 4일 ~ 2014년 3월 31일

② 퇴직급여 계산 배율 : 1배 적용

 

2. 임원 직급 B 재직내역

① 임 원   직 급   승 진 : 임원 직급 『A』 → 임원 직급 『B』

② 재     직      기     간 : 2014년 4월 1일 ~ 2015년 5월 7일

③ 퇴직급여 계산 배율 : 2배 적용

 

【임원 퇴직금 문의사항】

1. 임원 퇴직금 계산 및 배분 적용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조언 및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년? 2012년까지와 그 이후에 계산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설명만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보수규정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B직급 재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A직급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배를 , B습재직기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는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알수 없는 바, 임원의 보수규정등에 따라 지급방식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6 916
고용보험 4대보험관련문의합니다 1 2015.05.06 716
근로시간 보상휴가제 관련 하여 1 2015.05.06 969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1 2015.05.06 516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요령 문의 1 2015.05.06 1101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2015.05.06 12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05.06 237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자가 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1 2015.05.06 224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2 2015.05.06 236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 2 2015.05.06 702
기타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227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6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회사 사정상 못주겠고 임금 밀린건 조금 인상해서 주겠... 2 2015.05.06 444
근로계약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488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청구포기 동의서 1 2015.05.06 2574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의 급여 및 휴식 문제 1 2015.05.06 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1 2015.05.05 663
노동조합 산별노조 설립 1 2015.05.05 263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5.05.05 13577
임금·퇴직금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3 2015.05.04 2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