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다른계열사에서 작성을 하고 다른곳으로 발령 받았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근로계약서는 파기 시키고 다시 쓴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라구요 어쩌다보니 1년근무를 해왔네여

근데 회사사정을 감안해서 임금 밀린거 50만에 퇴지금 지급을 언제까지 해달라 라고 확인서를 알아서 언제까지 줄껀지 써달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못주겠다며 임금밀린거에 이자 포함해서 주겠다네요.... 이자가 퇴직금으로 간주가 되나요? 그것두 10만원 20만원일텐데...

또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250정도 됩니다 . 그 돈을 받을때 회사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이라도 해줬어야 했는데 말도 안해주고 머하고 머한돈

빼고 주겠다;;; 터무니 없는..... 그래서 200만원만 받기로 했구요..말도 안되는 회사 회사명이랑 사업주 이름 밝히고 싶지만. ㄷㄷ

1근로계약서 임의대로 파기 시키고 차일피일 미룬거 신고가능한가요?

2퇴지금은 지급은 못해주겠는데 월급에 이자를 언저서 주겠다고 하는데 퇴직금에 간주가 되나요? 임금납입 확인서를 받아왔는데 퇴직금 명목에는 금액도 안써있어요.. 신고기한도 알려주세요~ 3개월 정도 여유드리고 신고 할껀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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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5.05.06 15:02작성
    1. 모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 배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나옵니다. 5백만원 정도 일 겁니다.
    2. 임금채권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안에만 신청해도 됩니다.
  • 상담소 2015.05.1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재직중에 해당 근로자가 포기한다고 약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퇴사시점에서 청구가능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청산이 안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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