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
1. 계약사항
1) 근로 및 연봉 계약기간 : 2014년 10월 20일 ~ 2015년 10월 19일 (1년간)
2) 계약 연봉액 : 금 28,000,000원 (월 2,333,333원)
가) 기본급 : 1,391,133원
나) 시간외수당 : 519,168원
다) 수당 : 423,032원 (명세서상 월할상여로 표시됨)
계 : 2,333,333원
3) 수습기간 : 입사자의 경력사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정직원으로 전환하라 수 있다.
4) 계약내용
가) 근무지 및 담당업무는 회사에서 정하는 장소 및 업무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종을 변경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나) 상기 연봉금액에슨 기본급, 시간외 수당과 버정수당 등의 제수당을 포함한다.
라) 임금은 총 연봉 28,000,000원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마) 퇴직급은 만 1년 근무 후 연봉과 별도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바)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는 아래 규정 및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일요일 및 국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
: 선거일은 실시간 할애한다.
: 기본시급은 기본급/209시간으로 한다.
사) 상기 연봉금액은 만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결근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고 지각, 조퇴, 외출은
시급으로 환산하여 차감한다. (결근시 월급여를 월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복리후생 등은 회사기준 및 법규에 따라 적용한다.
자) 계약기간 중에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또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차)계약기간중의 승진, 징계, 병가, 휴직 등 제반 인사변경에 따른 사항은 회사규정에 따른다.
카) 계약의 해지는 사유발생 1개월 전에 서면통지에 의하고 근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사유발생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타) 1년 이내 퇴사시는 안전보호구 지급에 따른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2. 준수사항
1) 연봉에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타인의 연봉내역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한다.
2)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 김 X X)은(는) 상기 연봉계약 체결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엄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2014년 10월 20일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 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3조2교대로(근무편성:주주야야휴휴) 작업을하고 있습니다.(년중 무휴 입니다.)
월간 20일 근무 중 (10일 주간 / 10일 야간 / 10일 휴무)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 08:00~20:00
야간: 20:00~08:00 입니다.
이렇게 근무시 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과 실질 근무시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임금의 차이가 발생되어지는데...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또한 년중무휴 작업으로 인한 주휴일 작업 및 국공휴일 작업에 대한 수당의 산정또한 적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연봉이라는 계약조건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요?
1. 위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일반적 근로계약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위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3조 2교대로 1일 12시간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초과근로에 대해 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12시간*10일=120시간.
야간- 1일 12시간*10일=120시간.
주간 연장- 1일 4시간*10일=40시간.
야간 연장- 1일 4시간*10일 =40시간.
야간근로- 6시간*10일=60시간.
주휴 -35시간.
주간-120시간+야간 120시간+주간연장 40시간*0.5+야간연장 40시간*0.5+주휴 35시간+ 야간 60시간*0.5=345시간
귀하의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 6656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80시간(주+야)*1.5*6656원=798,728원/ 야간근로 60시간*0.5*6656원=199,680원이 발생합니다.
차액만큼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액이 월 998,408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지급된 시간외 수당과의 차액 479,240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