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데이 2015.05.06 13:35

입사 후 계속 임금이 밀리고 있습니다.
누적된것은 1달 반이나 지금 퇴사를 할경우 이달 급여 포함 2달 반과 1년치 퇴직금입니다.

1.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고용보험은 가입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2.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전 해당 부분의 체불관련 서류를 받는것이 좋다고 하던데 어떤 서류인가요?

3.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100% 받기 힘들다고들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4. 4대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회사에서 보험비를 내고 있지 않으며 제 급여는 근로자 부담금은 제외하고 받아온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계속 납입하지 않고 파업신청등을 한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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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5.05.06 14:52작성
    저는 노무사는 아니며 기업채 인사담당자임을 먼저 밝힙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임금이 2달이상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등 증거자료를 통해 위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3. 미지급 임금채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청 했을 경우 관할지역에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여 3자 대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4. 해당 내용은 글로만 보고 판단하기 힘드니 카톡 evan1007 로 문의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 상담소 2015.05.13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던지,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객관적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실업인정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2. 체불임금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급여청산 지도에도 불구하고 임금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고용보험등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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