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lu 2015.04.27 14:1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시간은 8:30~18:00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입니다.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는 중인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중인데...


4. 소정근로시간 : 08:30 ~ 18:00 이 맞나요? 아님... 09:00 ~ 18:00이맞아요?

인사총무업무가 서툰 초보이니...쉬운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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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1일 30분의 연장근로 발생에 대해 명기하시면 됩니다.

    2. 1일 근로시간은 총 8시간 30분으로 시업시간은 8시 30분, 종업시간은 6시이다. 1일 30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식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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