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길들이기 2015.04.21 21:01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수영강사로 주당15시간씩 2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월~금요일 근무시간은 13시간으로 시급 18,000원이고
토요일 근무시간은 2시간으로 시급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참고로 주휴수당은 2년간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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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 발생 전제조건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은 1주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합니다.

    3.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주휴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을 주휴로 부여하면 됩니다.

    4.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저희 노동OK 홈페이지 상단의 자동계산 코너에서 퇴직금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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