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공주 2015.04.22 11:54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26일 결혼을 합니다. 경조사 휴가를 (특별휴가) 주어야 하는데 내부규정으로 토,일 포함7일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로 휴무인데 특별휴가일수에 포함이 되어 27,28,29,30,01,02,03 이 맞는지 아니면 1일은 통상 쉬는날로 간주하고

27,28,29,30,02,03,04로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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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8 1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경조유급휴가에 근로자의 날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7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고 해석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3483, 1988.03.08)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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