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B라는 회사에 근무중인데 40일정도 근무했고, 회사사정에 의해 조만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B회사에서 저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직장 A에서는 2010년 1월18일에 자격취득해 2014년 5월1일 상실된 피보험 자격이 남아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 경우 150일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조회가 됩니다.
현직장에서 사측의 사정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이직확인서 등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혹 지금이라도 B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전 일한날 만큼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시점에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이전직장 A에서 납부한 보험료까지 소급하여 수급 가능한 것인지요?
수급을 받을 수 없다면 저와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2. 따라서 현 사업장이 아닌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는 점이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되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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