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경 퇴사한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의입니다.
4월 건보료 환급까지 기다린 뒤 환급을 하였고, 4월 27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퇴사자는 노동부에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의 처벌이나 과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월 경 퇴사한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의입니다.
4월 건보료 환급까지 기다린 뒤 환급을 하였고, 4월 27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퇴사자는 노동부에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의 처벌이나 과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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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전 직장 4대 보험 납부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 2015.05.10 | 1237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 1 | 2015.05.10 | 1124 | |
근로계약 | 시설관리 근로기준법 1 | 2015.05.10 | 809 | |
기타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 2015.05.10 | 404 | |
임금·퇴직금 | 승진후의 임금을 승진전 급여규정으로 지급후 사후 급여규정을 불... 1 | 2015.05.10 | 94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임금 적용의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5.05.09 | 316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5.05.09 | 22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2 | 2015.05.09 | 15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5.05.08 | 1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5.08 | 14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 2015.05.08 | 176 | |
해고·징계 | 병가시 무급 1 | 2015.05.08 | 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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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 2015.05.08 | 187 | |
임금·퇴직금 | 유급공휴일 급여 계산해봤습니다 체크 부탁드려요^^; 1 | 2015.05.08 | 394 | |
임금·퇴직금 | 근로 계약서상에 퇴직금 조항이 있는경우? 1 | 2015.05.08 | 570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5.08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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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5.05.07 | 270 | |
산업재해 |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1 | 2015.05.07 | 376 |
1.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고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