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맘 2015.04.28 14:50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 3개월 사용후 육아단축근무를 2014.09.01~2015.05.31까지(9개월) 신청하여 사용중입니다.

얼마간 정규 근무가 어려워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연장이 가능하면 단축근무를 연장하여도 좋다고하셔서 공단에 문의를했더니

육아휴직+단축근무=12개월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네요.

인터넷이나 여러 포털에보면 최대 육아단축근무 24개월쓸수있고 육아휴직 이용한 개월수에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공단 답변처럼 12개월이 최대사용치인가요?

육아휴직을 3개월뿐이 안써서 더쓸수있을것같기도한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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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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