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를 변경하여 3개조가 24시간 근무 후 2일쉬는 근무를 할까합니다!그런데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휴일시간외근로수당을 책정할려하니 근로형태변경시 시간외시간,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휴일시간외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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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예산 미승인 건 1 | 2015.04.28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7 | 49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15.04.27 | 33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4대보험 환급금 지급관련 질의 1 | 2015.04.27 | 13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관하여... IT 기업 3 | 2015.04.27 | 1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1 | 2015.04.27 | 644 | |
휴일·휴가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질병명으로 혈당... 1 | 2015.04.27 | 2446 | |
휴일·휴가 | 육하휴직 법개정사항 미반영 건 1 | 2015.04.27 | 659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일용근로저 퇴직급여 지급여부 1 | 2015.04.27 | 463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5.04.27 | 6514 | |
기타 | 사외교육 시 식대,숙박비,교육비 1 | 2015.04.27 | 640 | |
임금·퇴직금 | 임원(임원 직급A → 임원 직급B 승진)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5.04.27 | 805 | |
근로시간 |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 2015.04.27 | 391 | |
고용보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자격 1 | 2015.04.27 | 437 | |
기타 | 저때문에 손해본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 2015.04.26 | 322 | |
근로계약 |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6 | 229 | |
노동조합 | 산별노조 가입건 문의 드립니다. 1 | 2015.04.25 | 306 | |
해고·징계 | 특수경비원의 징계에 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4.25 | 171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 및 유급휴일 3 | 2015.04.25 | 1021 | |
임금·퇴직금 | 주말 주휴수당 1 | 2015.04.25 | 561 |
1. 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3개의 근무조가 24시간 근무후 2일 비번형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24시간*365일/12개월/3교대= 실근로시간이 243시간이 발생합니다.
3. 여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추가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4. 그러나 감단직 사용승인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