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s 2015.04.24 16:13
현재 운영중인 한식당에서 직원한분이 입사직후 질병으로 4일결근하였습니다.식당이라는 특성상 직원이 한명없으면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파출사무실에 1일 6만5천원의 파출도우미를 불러 영업하옇고 4일중 2일은 주말이라 1만원 더비싼 7만5천원의 파출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후 월급에서 파출도우미비용을 공제하였습니다.직원은 왜 월급에서 나눈것보다 더 큰금액을 공제하냐고 묻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9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결근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업주는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징계에 따라 감급등의 제재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급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귀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6 144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회사 사정상 못주겠고 임금 밀린건 조금 인상해서 주겠... 2 2015.05.06 447
근로계약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490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청구포기 동의서 1 2015.05.06 2644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의 급여 및 휴식 문제 1 2015.05.06 4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1 2015.05.05 666
노동조합 산별노조 설립 1 2015.05.05 265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5.05.05 13735
임금·퇴직금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3 2015.05.04 24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15.05.04 488
기타 2014년도 하반기 휴직상태였을경우 2015년도 5월에 세무관련 신고... 1 2015.05.04 287
기타 퇴사문의 1 2015.05.04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중 수령에 따른 문제 및 회사측 문제 1 2015.05.04 288
근로시간 주40시간의 의미 5 2015.05.04 716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2 2015.05.04 771
해고·징계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1 2015.05.04 1102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396
휴일·휴가 병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연차를 바꿔버렸어요. 1 2015.05.02 350
기타 4개월이상급여미지급 전직원 직권면직처리후 무신고 1 2015.05.02 4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입니다! 1 2015.05.02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