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중인 한식당에서 직원한분이 입사직후 질병으로 4일결근하였습니다.식당이라는 특성상 직원이 한명없으면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파출사무실에 1일 6만5천원의 파출도우미를 불러 영업하옇고 4일중 2일은 주말이라 1만원 더비싼 7만5천원의 파출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후 월급에서 파출도우미비용을 공제하였습니다.직원은 왜 월급에서 나눈것보다 더 큰금액을 공제하냐고 묻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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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특수경비원의 징계에 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4.25 | 170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 및 유급휴일 3 | 2015.04.25 | 1009 | |
임금·퇴직금 | 주말 주휴수당 1 | 2015.04.25 | 559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에 대해서~ 1 | 2015.04.25 | 380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와 임시직(계약직)근로계약서 1 | 2015.04.24 | 2303 | |
기타 | 손해배상과 소문유포로 재취업제한 1 | 2015.04.24 | 161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시 퇴사, 합의서/사직서 요구 1 | 2015.04.24 | 1388 | |
노동조합 | 불신임 가능여부와 절차 1 | 2015.04.24 | 25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 2015.04.24 | 214 | |
» | 기타 | 결근시 월급공제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4 | 882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15.04.24 | 186 | |
고용보험 | 폐업시 4배보험 1 | 2015.04.24 | 646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시 체당금 1 | 2015.04.24 | 244 | |
기타 |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 2015.04.24 | 187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5.04.24 | 5727 | |
최저임금 |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5.04.24 | 591 | |
해고·징계 |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절차 무시 여부 1 | 2015.04.24 | 616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5.04.23 | 502 | |
근로계약 |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 2015.04.23 | 1737 | |
기타 | 상시 5인 이상의 기준 1 | 2015.04.23 | 459 |
1.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결근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업주는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징계에 따라 감급등의 제재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급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귀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