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기 2023.01.19 13:40

저는 지인 소개로  법인회사에 19년6월부터 20년3월까지 근무햇고 19년 9월부터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20년 10월에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받았고, 소액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을 21년1월에 받았습니다

먼저 체당금 신청으로 6백정도를 받았고  회사 재산이 없어서 나머지는  못받은상태인데  요즘  알아봤더니 먼저 회사는 22년 3월에 폐업상태로 나오고, 그 대표이름으로 다른법인이 제가 소송하던 시기  20년 10월 개업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혹시 밀린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님 소송중에 다른 법인을 설립했는데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올려요 

다른건 몰라도 임금은 생계하고 관련된거라 법이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없는사람은 살기가 힘든 세상이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29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30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56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12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75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44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03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848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2023.02.12 776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25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55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82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378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686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907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198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