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기 2023.01.19 13:40

저는 지인 소개로  법인회사에 19년6월부터 20년3월까지 근무햇고 19년 9월부터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20년 10월에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받았고, 소액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을 21년1월에 받았습니다

먼저 체당금 신청으로 6백정도를 받았고  회사 재산이 없어서 나머지는  못받은상태인데  요즘  알아봤더니 먼저 회사는 22년 3월에 폐업상태로 나오고, 그 대표이름으로 다른법인이 제가 소송하던 시기  20년 10월 개업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혹시 밀린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님 소송중에 다른 법인을 설립했는데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올려요 

다른건 몰라도 임금은 생계하고 관련된거라 법이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없는사람은 살기가 힘든 세상이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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