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로 2023.01.20 10:38

안녕하세요 올해 근로계약서 써야하는 데

 

계약서상에 만료되어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문구가 없어도

 

계약서 자체가 자동갱신되나요?

 

원래 계약서가 명시 안되어있어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하는데

 

2월에 월급측정해서 계약서 2월부터 쓰면 된다고 1월분은 소급적용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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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자체가 자동갱신된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동갱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갱신기대권이란? 사건번호 : 대법 2007두1729,  선고일자 : 2011-04-14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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