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담당 2023.01.20 12:28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따로 없고 연차촉진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잔여 연차는 이미 없고 -20인데, 이같은 경우 퇴직금에서 차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향후 발생할 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가불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별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타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이에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회계연도 혹은 입사일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계산되었는지 신중히 확인해보신 뒤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1.20 283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20
임금·퇴직금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0 14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2023.01.20 435
임금·퇴직금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2023.01.20 706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3.01.19 282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2023.01.19 200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933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163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57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50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15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3893
해고·징계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2023.01.18 235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3.01.18 927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847
휴일·휴가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2023.01.18 750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