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공휴일 5일근무/평일월+주중1일휴무(2일휴무)
근로자입니다.
1.1일 근무날이 아닌데 근무했고
1.21~1.24 근무했습니다.
수당. 어떻게 계산하여 받아야 할까요?
토.일.공휴일 5일근무/평일월+주중1일휴무(2일휴무)
근로자입니다.
1.1일 근무날이 아닌데 근무했고
1.21~1.24 근무했습니다.
수당. 어떻게 계산하여 받아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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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5 | 577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568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 2023.02.15 | 362 |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68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26 |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462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303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53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3 | |
근로시간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 2023.02.13 | 94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4 | |
근로계약 |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 2023.02.13 | 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3 | 329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35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861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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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3.02.13 | 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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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과 설연휴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