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과다하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얼른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학습지 교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얼른 퇴사하고 싶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달 뒤 퇴사해도 될까요ㅠ?
학습지 교사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과다하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얼른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학습지 교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얼른 퇴사하고 싶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달 뒤 퇴사해도 될까요ㅠ?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휴일·휴가 |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3.02.16 | 171 | |
기타 |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 2023.02.16 | 243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3.02.16 | 328 | |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 2023.02.16 | 3366 | |
휴일·휴가 |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 2023.02.16 | 33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 2023.02.16 | 1649 | |
고용보험 |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 2023.02.16 | 45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 2023.02.16 | 168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23.02.16 | 122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 2023.02.15 | 241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 2023.02.15 | 6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3.02.15 | 61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 2023.02.15 | 1206 | |
임금·퇴직금 |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 2023.02.15 | 45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 2023.02.15 | 474 | |
임금·퇴직금 |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2.15 | 53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 2023.02.15 | 47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5 | 578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580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 2023.02.15 | 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습지 교사라고만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신 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판단하시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입사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사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