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1 18:37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8월5일 모회사를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정황설명 *
99년 12월말 저희회사는 총600%의 상여(저를 기준)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읍니다.
(세무서 신고기준)
200%는 실제 12월말에 지급받았고 나머지 400%에 대한 상여는 200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정당시 150%를 받았으니 99년도 상여중 추가 지급받아야 할 상여는 250%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황에서 5월과 7월에 2000년도분 상여를 받았고요.

질의1. 퇴직금 계산시 상여합계 ( 퇴직일까지의 1년분을 합한 금액 ) 에 2000년으로
이월한 400%에 대한 상여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2. 현재까지 받지 못한 250%에 대한 상여는 중도퇴직시 전액 받아야 할 권리가
근로자에게는 있는지요?
질의3. 저희회사는 퇴직시 년차수당지급산출식은 (전년도총급여지급액 * 년차일수 / 365 )
였는데 맞는 방식이 아닌지요? 아니라면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질의4. 저는 99년 연말정산시 약 100,000.-의 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었는데 위의 정황설
명처럼 상여금 400%를 99년 소득에 잡는 바람에 환급을 받지 못했읍니다. 대신 회사
에서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대납했으나 그 대납한 것도 2000년으로 이월한 상여
에서 제하여 대납하였습니다. 고로 99년 연말정산 예상환급소득세 100,000은 회사
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여러가지를 한번에 질의하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그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나 전근로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회사의 규정이나 규칙을 무시한채 마음대로 휘젖는 고용주에게 바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도 저개인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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