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4:50

안녕하세요 김형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우선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1년동안 지급된 상여금 중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분만을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합니다. 다시말해 당사자간에 지급된 상여금의 수준이 연간 600%라면 12개월중 3개월치에 해당하는 부분 (600% * 3/12) =(600% * 1/4) = 150 %를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여는 매월 단위로 약정되는 것이지만 상여금의 약정단위는 1개월단위가 아니라 1년단위로 약정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상여금취급대상은 1년간에 지급되기로 약정된 상여금 600% 자체가 됩니다. 따라서 (1999.8.6 ~ 2000.8.5까지의 기간에 의당히 지급되거나 지급되었어야할 상여금 총액) *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 위기간동안에 의당 지급되었어야 할 체불된 상여금도 근로자가 수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 체불상여금은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과 동시에 별도로 수급하여야 할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1999.8.6~2000.8.5 기간동안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된 상여금과 비록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의당히 지급받았어야 할 상여금을 합한 총액의 1/4를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4. 귀하가 말씀하신 1999년도분 미지급상여금 250%는 1999년도 귀하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속에서 약정된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별도의 체불임금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5. 연차수당은 산정방식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통상일급) 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및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회사에서 99년도에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장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여(비록 지급시기는 2000년이지만)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시기를 다음년도로 조정한 것에 대한 호의적인 표시로 회사가 해당 상여금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소득세법상 장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부과를 필할 수 없는 이상 회사측의 조치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어쩔 도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복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8월5일 모회사를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 정황설명 *
> 99년 12월말 저희회사는 총600%의 상여(저를 기준)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읍니다.
> (세무서 신고기준)
> 200%는 실제 12월말에 지급받았고 나머지 400%에 대한 상여는 200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정당시 150%를 받았으니 99년도 상여중 추가 지급받아야 할 상여는 250%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황에서 5월과 7월에 2000년도분 상여를 받았고요.
> 질의1. 퇴직금 계산시 상여합계 ( 퇴직일까지의 1년분을 합한 금액 ) 에 2000년으로
> 이월한 400%에 대한 상여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
> 질의2. 현재까지 받지 못한 250%에 대한 상여는 중도퇴직시 전액 받아야 할 권리가
> 근로자에게는 있는지요?
> 질의3. 저희회사는 퇴직시 년차수당지급산출식은 (전년도총급여지급액 * 년차일수 / 365 )
> 였는데 맞는 방식이 아닌지요? 아니라면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 질의4. 저는 99년 연말정산시 약 100,000.-의 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었는데 위의 정황설명처럼 상여금 400%를 99년 소득에 잡는 바람에 환급을 받지 못했읍니다. 대신 회사에서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대납했으나 그 대납한 것도 2000년으로 이월한 상여에서 제하여 대납하였습니다. 고로 99년 연말정산 예상환급소득세 100,000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
> 여러가지를 한번에 질의하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그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나 전근로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회사의 규정이나 규칙을 무시한채 마음대로 휘젖는 고용주에게 바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도 저개인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041-532-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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