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0 02:23
수고하십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과 제97조 2항을 보면, 통상 기존에 기득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수당규정(취업규칙의 일부분임.)에 따라 통근수당을 지난 수년 동안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수당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있는 일부 직원들에게 통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통근수당을 애매모호한 규정을 빌미로 하여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따른 임금의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장이 통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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