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0 14:31
저는(주)정관산업이란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2년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말에 퇴사하였는데 마지막월급 명세서에는 작업복을 반납하지않은 명목으로 59000원이라는금액이 공제내역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월금을 받으러간날 작업복을 반납했으며,그후 퇴직금을 받으러오면 처리해주겠다고했지만 회사측에선 계속미루는것입니다..
총무과에서 부장님께 아직 보고가 안올라갔다는이유로....
그후 석달뒤 부장님이 내리신 결론은 퇴사하는날 작업복이 반납되지않았기때문에 공제금액을 줄수없다는 말을했습니다.이런경우 어떻해야하는지 제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퇴사하는날 작업복을 반납하러갔지만 퇴직원이 안올라와서 받을수없다고 했고,그후 마지막울급을 받으러가는날 분명히 반납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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