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1 19:25
전98년8월17일에 병원에 입사하여 9월1일에 정식발령을 받았습니다.연봉계약을하고,1년뒤 그러니깐99년 9월경에 퇴직금을받고 다시또 연봉계약을했습니다..
그후 00년 6월30일자로 퇴사를했는데 (연봉계약후10개월정도 근무함)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저의가 연봉계약할때 1년을 13개월로 나누어 1년이 지난후에 퇴직금조로해서 돈을받았는데 1년을 안채웠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제동료는 돈을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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