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8:47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상여금 반납문제인데 저희 회사도 I.M.F 때에 즉 98년 4월달에 97년 미납 상여금 150%와 98년도 상여금 150%를 삼감한다는 명목으로 서명을 동의서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한국노총 온라인 상담 사례중 상여금 강제 반납부분에 보면 포기싯점을 기준으로 차후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을 미리 예측하여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서명을 일방적으로 받아 반납하게 되어있는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절차(사규의 개정)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아직발생하지 않는 상여금의 포기는 무효라는 글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의 경우 97년150%로는 동의 했으니 반납이 되고 98년도 상여금 4월달이후에 발생되는 상여금은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인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상여금 지급이 구정,4월,여름휴가, 추석, 11월이렇게100%로씩 5회 지급되고 있었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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