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리 2014.03.27 23:01

현재 퇴사를 생각중인 수습사원입니다. 아래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습3개월에 대해서 함께 작성도 하였습니다. 보험은 들어있는 것 같구요. 현재 수습 2개월차에 접어듭니다.

다니다 보니, 출근시간20분 전에 출근하는게 사칙인데 출근 15분전에 출근하거나 10분전에만 출근해도 지각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정규직사원을 제외하고 수습사원 중 위와 같이 20분전 오지 않은게 잦은 사원들에게 수습기간 동안 업무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지각에 대한 경위서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다시 반복되면 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하여 징계한다고도 합니다.

이건 근무시간 30분이 늘어난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금액을 쪼개서 나누느라 '연장수당'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잇지만 이게 20분전 출근과는 상관은 없는 것 같구요,,

그래서 집도 멀고 하다보니 다니기가 힘들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문의 1. 수습기간도 얼마 안되는데 인수인계기간을 채우지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4일 받고 그 후부터 차차 업무를 익히고 있는 중인 말그대로 수습사원 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기간으로 30일을 채우지 않으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라고 합니다. 10일에서 2주 정도는 현재 있는 같은팀 사원에게 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2개월이 채 안되는 일수를 근무한 수습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근거가 나올 수 있나요? 물론 제가 인수인계받은 내용은 10일 안에 모두 인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퇴사를 결심한 사원또한 수습이며 일한 기간은 비슷합니다. 저희 둘은 기존 업무와는 별개로 신규 사업의 유일한 담당자로 일이 맡겨졌습니다. 물론 전임자 같은건 없지요. 하지만 수습이기 때문에 급여도 더 적고 직급도 없습니다. 말그대로 조건 자체는 수습사원인데 담당자가 된 샘입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하겠다고 할 때 손해배상 이야기가 더 불거져 나올것 같아 불안합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인수인계까지 기간을 꽉 채워야 하니까요. 그냥 나간다면 신규사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얘기할수 있을것 같구요.   그런데 원래 수습사원이 담당자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정사원과 같은 책임은 지우면서 돈만 더 적게 주고 언제든 3개월후 퇴사권유를 할 수 있다는게 법 제도라는 건데요...이건 회사의 편의성만 좋은 법 아닌가요?

 

문의 2.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 조항을 제시해 놓은 계약서의 불법성을 근거로 인수인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문의 때 답변을 받은 바로는 현재 이 회사에서 작성된 계약서에는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 이라는 부분이 있어 불법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시 인수인계나 손해배상 이야기를 하는 회사에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30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고 나와도 될까요? (지난문의/답변: https://www.nodong.kr/qna/1409910)

 

문의 3. 이 회사와 같이 20분전 출근이 아닐 경우 경위서 등 징계를 운운하며 수습사원에게 압박을 주는건 법적으로 고발할 방법은 없을까요?

20분전 출근은 사칙이라고 합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지만 모두들 8시 40분 까지 와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각으로 간주되어 어느정도 누적 될 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수습사원에게 더 강요되었습니다. 실례로 함께 꾸중듣던 3명 중 정사원이 된 1명은 나가보라고 한 뒤 수습사원만 남겨서 징계를 운운하며 경위서를 강요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다니기 힘든데 그것 보다도 나가는 과정이 수습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까봐 걱정이 많이됩니다..

사실 저조차 인수인계가 다 안되었는데 남한테 해주고 가는걸로 30일을 다 채우라니.. 회사에서는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다 맞는거라고 하는데..  원래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거는 노동자를 더 보호해 줘야 하는 법이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이 많이 길어졌지만..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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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28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라면 30일이 경과하여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근로자의 책임은 경감됩니다.

    귀하의 경우, 위약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인수인계를 근로자의 의무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경중에 따라 출근의 의무가 있는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등을 하지 않아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0분 이전 출근의 경우 이를 지각처리하고 경위서등을 강요하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해당 조기출근시간은 모두 초과근로로 보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위서를 쓸 의무도 없으며 지각처리하여 임금이 공제된바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을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공세적으로 체불임금 진정등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츄리 2014.03.28 14:4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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