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
*5인 이하 사업장
*서비스업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근무시간이 14:30~23:30 입니다.
근무시간내에 22:00~23:30인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야간수당에 대한 지급 150%를 해야하나요?
질문 2)
한달에 1번 익일 새벽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 3월1일 23:30 ~ 3월2일 03:00 이렇게요
이런 경우에 연장근로 수당도 추가로 지급 해야하나요?
질문 3)
지급할 경우 지난 내역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