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6:57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3일간 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쉬게된 사유로 사망신고된 호적등본을 내라고 하면서 무급휴가라 하는데
결혼해서 호적상 나와있어서 그런지??
이런부분은 회사 나름의 규정을 따르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76
기타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2010.10.20 5873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73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0
휴일·휴가 하계휴가 1 2012.07.23 5870
근로시간 당직,철야 근무 후 익일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1 2010.07.27 5870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대해 간단한 질문입니다. 2009.04.28 5870
임금·퇴직금 시급과 심야시간 계산 1 2010.07.14 5870
☞아파트 경비원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 2008.05.15 5868
해고·징계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7.01.07 5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 1 2012.02.01 5867
☞진정기간(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04.02.06 5867
» 조부모상시 무급휴가가 정당한가요? 2003.11.13 5865
☞구직등록필증 발급을 받을때 (관할 고용지원센터) 2006.11.13 5865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2009.07.27 586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64
여성 육아휴직서 양식 1 2011.11.23 5864
☞실업급여(임신한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2004.06.21 5862
☞일용직 사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 2005.12.01 5861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