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3일간 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쉬게된 사유로 사망신고된 호적등본을 내라고 하면서 무급휴가라 하는데
결혼해서 호적상 나와있어서 그런지??
이런부분은 회사 나름의 규정을 따르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쉬게된 사유로 사망신고된 호적등본을 내라고 하면서 무급휴가라 하는데
결혼해서 호적상 나와있어서 그런지??
이런부분은 회사 나름의 규정을 따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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